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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취미/삶,드라마처럼

개인파산·면책 확정증명원, 결정정본 우편 신청 가이드

by 아리송한꿀 2025. 3. 19.

1. 먼저 해야 할 일

우편으로 제증명 서류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당 법원에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법원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니, 이를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된다.

 

📌 관련 법원 문의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다운로드 방법: 대법원 양식에 접속 후,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 신청서에는 필요한 제증명 서류(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 등)를 체크한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입한다.

3. 우편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아래 절차를 따르면 쉽다.

1) 인지대 구매

법원에 따라 인지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보낼 서류라고 하면 보통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봉투 및 우표 구매

  • 서류 봉투 2장 준비 (하나는 법원으로 보내는 용도,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회신용으로 사용)
  • 우표 2장 구매 (등기 또는 일반 선택 가능, 등기 우편 추천)

3) 발송 준비

  1. 법원에서 안내받은 주소와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인지대 영수증을 봉투에 넣는다.
  2. 회신용 봉투에는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를 미리 붙여서 함께 동봉한다.
  3.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4.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등기로 발송하면 알림톡을 받을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좋다.
  •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되며, 법원 업무량이나 우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혹시라도 2주 이상 지연된다면, 법원에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FAQ

Q1. 개인파산 제증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지대 영수증, 회신용 봉투(우표 부착)를 준비해야 한다.

Q2. 인지대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결정정본(1000원), 채권자목록 등본(1000원), 확정증명원(500원)

Q3. 우편 신청보다 직접 방문이 더 빠를까요?

A. 직접 방문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우편 신청이 더 편리하다.

 

개인파산·면책사건 제증명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문제없이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자료 다운로드

  •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 (PDF)

제증명신청서.pdf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