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개명 신청, ‘보정명령등본’ 알림 해결 방법 (2025 최신 가이드)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정명령등본’ 전자발송 알림이 왔습니다. “신청한 관할 법원, 사건번호, 보정명령등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발송 날짜)”라는 메시지였지만, 구체적인 보정 사유는 알림에 없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문서 > 미확인송달문서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확인한 문서는 전체송달문서에서 언제든 재확인 가능해 편리했어요.
보정명령을 받은 이유: 제적등본 문제
이번 사례는 개명 신청자의 어머니가 부모님(조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 호적에서 제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개명 신청 시 필수 서류인 “부,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적된 경우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 대체 서류로 “부, 모 명의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가 제출한 제적등본이 법원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제적등본 발급받을 때 몰랐는데, 중간에 호주가 바뀐 상황에서는 부, 모의 주민번호와 사망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나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생겼나?”하고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부모(조부모) 명의 제적등본, 주민번호/사망일자 포함해야 한다”고 보정 요구했습니다. 혼란스러워 관할 재판부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보정명령 알림 받고 전화했습니다.”
“사건번호 말씀해주세요.”
“000000입니다.”
“어머니 제적등본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일자가 나오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동사무소 말고 구청에서 호적 추적해야 합니다.”
“네…”
“구청에서 담당자가 호적 추적해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전자소송 대리인 신청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니, 어머니 계정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후견인 절차 필요합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법원에서 더 이상 도움 못 준다고 해서 “개명신청 취하서” 제출하고 재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후견인 절차는 복잡해 보였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제적등본 발급받기
직계가족은 방문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상단 “발급받을 대상자”에 어머니 인적사항 기입하고, “어머니 한자 생략" 했습니다. 신청 내용에 “제적등본” 체크란이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경험상 체크란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제가 갔던 구청은 없었지만 첨부사진은 제적 체크란이 있으니 그곳을 체크)
청구 사유는 “개명허가 신청”, 신청인은 대리인(저)으로 작성했습니다.
번호표 뽑아 창구로 가서,
“어머니의 부, 모 이름으로 제적등본 발급받고 싶어요. 신청서에 체크…”라고 말했더니 담당자가 “등.초본”에 “1”로 체크해줬습니다. 5~10분 후,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나왔는데, 99% 한자로 우측 세로 작성된 흐릿한 스캔 문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여기 할아버지가 계세요”라며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가리켰다.
개명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개명 신청 준비 중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 제적등본 주의: 부모가 제적된 경우, 구청에서 “부, 모(조부모) 명의 제적등본”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번호/사망일자 포함 필수.
- 구청 방문 준비: 본인/직계가족 신분증, 신청서 작성, 담당자 도움 의존.
- 법원 소통: 보정명령 시 관할 재판부 전화로 사유 확인, 후견인/대리인 조건 점검.
- 전자소송 활용: 나의 문서 > 미확인송달문서로 보정명령 확인 후 신속히 처리.
- 전자소송 활용: 나의 문서 > 전체송달문서 > 보정명령 서류 체출
호적법은 2007년 4월 27일 폐지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 증명되니, 제적등본 발급은 구청에서 호적 추적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 개인 경험과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보정명령은 미미된 서류 일 확률이 높으습니다. 서류만 준비 잘하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팁: 누나 때는 “같은 서류를 두번내고 하나를 빠트려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발급 받은 서류는 파일이름을 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참고: 가이드는 전자소송 셀프 개명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