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대상
- 만 15~69세 미취업자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자
- 예외: 청년층(18~34세)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직무 교육 제공
- 취업 및 창업 성공 수당
- 취업: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 창업: 창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1년 유지 시 100만 원 지급
-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 취업 지원 서비스: 최대 1년
- 사후관리: 최대 3개월(취업 및 창업 성공수당 지급 가능)
2유형: 일반 구직자 대상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조건에 관계없이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
-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취업 활동 지원금: 훈련 참여 수당 등 일부 금전적 지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 활동 컨설팅 및 일자리 연계
- 취업 지원 서비스: 최대 1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접수
2.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고용센터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자격 요건 검토 후 참여 승인
- 맞춤형 지원 제공: 구직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1. 창업 지원
-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창업 자금 연계 지원
- 창업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임대차계약서 필요 없음)하면 성공수당 자격 획득.
- 취업성공 근속 신청은 사업자등록증+본인면의 임대차계약+매출전표(카드,임대료 내역 등)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제출 후 6개월 안에 제출
- 근속수당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제출 날짜로 부터 시작.
2.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 후 일자리 유지 및 적응 상담 서비스 제공
- 필요한 경우 추가 직업훈련 기회 제공
3.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 월 소득 80만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전액(50만 원) 지급
- 월 소득 80만 원 초과: 기준금액(133만 원)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 지급
- 예시: 신고 소득 90만 원일 경우 43만 원 지급
- 월 소득 133만 원 초과: 수당 지급 정지
4. 청년희망적금 및 기타 소득 신고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도 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
- 훈련장려금, 참여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 필수
팁: 국민취업지원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구직 활동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 취업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직업훈련을 선택하세요!
- 자신의 경력과 희망 직종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면 취업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 취업 컨설턴트와 정기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철저히 하세요!
- 소득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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